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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규제 강화…경찰이 허가 결정한다

LA시 단기 숙소 렌탈 업계에 경찰 허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하숙, 호텔 업계 등 단기적으로 숙소를 임대하는 업체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내달 1일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재차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사실상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나 숙소를 방문해 안전, 수용 인원, 직원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관련 시설은 총 6700여 개다.   이번 경찰 허가제는 에어비앤비 등 업계가 무분별하게 숙소를 임대하면서 무질서한 파티가 횡행해 숙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동시에 지난 호텔 노조의 파업을 통해 호텔들이 시설 내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역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에는 경찰 책임자가 출석해 경찰 업무 폭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스몰비즈니스와 소수계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한편 허가제가 공식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인타운에 있는 중소규모 하숙과 단기 체류 숙소들도 일제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허가제 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책임자

2023-11-28

뉴욕시, 갑작스러운 에어비앤비 규제에 한인들도 낭패

#. 최근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박 모씨는 2주간 머물 곳으로 맨해튼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호텔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뉴욕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제까지 마쳤다. 그러나 출국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6일, 갑작스레 취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제야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금지된 것을 알았다”며 “대신 찾은 호텔은 너무 비쌌고, 가성비가 좋은 곳들은 이미 동난 뒤였다”고 말했다.   #. 연말 뉴욕여행을 계획 중인 이 모씨는 에어비앤비 측으로부터 예약 취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된 다른 에어비앤비를 찾긴 했는데, 한 번 취소를 당하니 믿을 수가 없다”며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등 다른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지난 5일부터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숙박공유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인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호스트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해서다.     뉴욕시에서 새롭게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단기(30일 미만)로 집을 임대할 경우 개인정보를 시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시정부는 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적발되면 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에어비앤비도 “미등록 호스트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취소를 독려했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뉴욕시 에어비앤비(3만9453개) 중 단기 예약이 가능한 유닛은 6841개로, 3개월 전(2만개)보다 급감했다.   갑작스러운 취소사태에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은 물론, 유학·파견·이민 등을 위한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려던 한인들은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급기야 사전에 집 주소를 알 수 없고,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거주하는 불법 민박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시정부에선 단기 임대시 집주인이 투명하게 등록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호스트는 세금부담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뉴욕시에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총 3250건으로, 257건이 승인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 규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2023-09-11

[디지털 세상 읽기] 뉴욕의 에어비앤비 규제와 불만 사이

에어비앤비를 통제하기 위해 싸워온 뉴욕시에서 드디어 다음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자기가 거주하는 집의 방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을 수는 있지만, 손님이 머무는 동안 반드시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방 임대는 할 수는 있지만, 집, 아파트 전체를 한 달 이내로 임대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규제의 배경에는 손님을 잃게 되는 호텔업계의 로비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뉴욕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이 밖에도 가뜩이나 높은 뉴욕시의 월세가 에어비앤비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주장이 있다. 에어비앤비로 나오는 객실이 1% 증가할 때마다 월세가 평균 1.6%씩 증가한다는 수치도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 통계가 다른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사람 중에는 월세나 모기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입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시의 조치로 뉴욕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만도 크다. 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대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호텔방을 여러 개 잡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었는데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뉴욕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에어비앤비 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뉴욕 유권자들 뉴욕 시민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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