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갑작스러운 에어비앤비 규제에 한인들도 낭패
#. 최근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박 모씨는 2주간 머물 곳으로 맨해튼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호텔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뉴욕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제까지 마쳤다. 그러나 출국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6일, 갑작스레 취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제야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금지된 것을 알았다”며 “대신 찾은 호텔은 너무 비쌌고, 가성비가 좋은 곳들은 이미 동난 뒤였다”고 말했다. #. 연말 뉴욕여행을 계획 중인 이 모씨는 에어비앤비 측으로부터 예약 취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된 다른 에어비앤비를 찾긴 했는데, 한 번 취소를 당하니 믿을 수가 없다”며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등 다른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지난 5일부터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숙박공유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인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호스트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해서다. 뉴욕시에서 새롭게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단기(30일 미만)로 집을 임대할 경우 개인정보를 시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시정부는 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적발되면 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에어비앤비도 “미등록 호스트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취소를 독려했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뉴욕시 에어비앤비(3만9453개) 중 단기 예약이 가능한 유닛은 6841개로, 3개월 전(2만개)보다 급감했다. 갑작스러운 취소사태에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은 물론, 유학·파견·이민 등을 위한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려던 한인들은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급기야 사전에 집 주소를 알 수 없고,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거주하는 불법 민박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시정부에선 단기 임대시 집주인이 투명하게 등록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호스트는 세금부담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뉴욕시에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총 3250건으로, 257건이 승인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 규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뉴저지주 에어비앤비